일회용품 ‘사용금지’ 불구…광양시청 3명 중 1명 사용
일회용품 ‘사용금지’ 불구…광양시청 3명 중 1명 사용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8.12 08:30
  • 호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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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실태조사 나서
조사결과 34.4%는 1회용 컵
'허울뿐인 조례’ 지적도 나와

광양시가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공무원 3명중 1명은 버젓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34.4%가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점심시간인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청 출입구 2곳을 출입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872명 중 300명이 청사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내 각 기관별로 보면 전남도청은 26.1%, 목포시청은 52.3%, 여수시청은 29.7%가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의 제3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사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행사에서 1회용품, 페트병, 우산 비닐 등의 제품을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하고 1회 용품 사용 제한, 관련 정책 발굴 및 시행을 하기로 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허울뿐인 조례’란 지적도 나온다. 

환경연합관계자는 “이번 1회용컵 사용실태 조사 결과는 공무원들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전국의 환경운동연합조직과 함께 국제 사회 흐름에 발맞춰 국내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