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도의원, 도민 건강증진 근거 ‘규정 마련’
강정일 도의원, 도민 건강증진 근거 ‘규정 마련’
  • 김호 기자
  • 승인 2024.06.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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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강정일 도의원(광양2)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50명이 공동 제안한 ‘전라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도지사 소속으로 ‘전남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돼 도민 건강생활 실천운동 시책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강정일 의원은 “지금까지는 해당 조례에 따라 전남 보건의료심의위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었다”며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따르는 등 법체계 정합성 유지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남도의회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