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처우’ 명확한 규정 명시
경제·정신·신체 등 폭넓은 범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육아휴직자가 받는 불리한 처우를 명확하게 규정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인 서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가할시 관련규정이 없어 매번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불리한 처우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닌 정신적·신체적인 부분까지 고려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밖에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근로자가 줄어들고, 더 나은 환경에서 육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종·규모·지역·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동용·김용민·김정호·김철민·윤재갑·도종환·강민정·안민석·신정훈·김태년·조오섭·박광온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한편 최근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를 겪는 피해사례와 관련 소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전체의 49.3%로 조사됐다.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31.8%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적잖게 발생하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