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농지법 위반혐의 적용
업무상 배임 등 2건 무혐의 처분
업무상 배임 등 2건 무혐의 처분
정현복 전 광양시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 땅에 도로 개설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정 전 시장은 2019년 10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아내 A씨의 명의로 땅 1084㎡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구매한 다음해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정 전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또 정 전 시장이 받고 있던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정 전 시장에 대해 농지법·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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