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법 잔혹...용서받지 못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비정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은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산으로 도주했다"며 "특히 자녀들에게는 평생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5시 25분께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이혼 의사를 통보하자 폭행하고 도주하는 아내를 뒤쫓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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