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이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13조(특별재심)를 신설해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판단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순사건 발생으로부터 무려 74년이 흘러 국가가 마땅히 보유하고 있어야 할 피해 근거 자료가 온전히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이에따라 여순사건 당시 동광신문·독립신문 등 언론 보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까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했다.
한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재심이 진행되고 있으나 검찰이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이들의 재심재기결정에 항고를 하는 등 이른바 '사상검증'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소 의원은 이 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희생자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37조에도 불구하고 항고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이 군사재판과 군사재판 이외에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병철 의원의 개정안으로, 여순사건 당시 적법절차의 한계를 넘어 증거에 의하지 않고 처벌을 받은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또 지금까지 나온 재심 제도 중 가장 쉽게 법적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재심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한 여순 전문가들과 제주4·3 희생자들의 재심을 변호한 변호인들, 제주4·3 전문 기자 등 제주4·3 전문가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해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소병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법적 판단을 바로 잡고 정의를 올곧게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합당한 배·보상과 국가의 사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