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검문 중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 선장 검거
여수해경, 검문 중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 선장 검거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9.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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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선장 검거(여수해경 제공)
불법체류 외국인 선장 검거(여수해경 제공)

 

형사기동정의 항포구 검문 중 도주한 외국인 선장이 추격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소경도 선착장에서 선박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어선을 항구로 입항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선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추석 연휴 동안 과승 선박이 도서지역을 자주 왕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께 소경도 항포구에서 형사2계(형사기동정) 잠복 중 과승이 의심되는 어선 A호가 입항 중인 것을 검문검색했다.

A호 선박 조회 결과 정원이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검문 중 선장 T씨(30대)가 도주해 인근 주택가 담을 넘어 숨어 있는 것을 형사들이 추격 끝에 검거했다.

베트남 국적의 선장 T씨는 지난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됐으며, 해경은 T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여수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인계했다.

특히 체류기간이 지난 T씨를 선원으로 고용한 어선 A호 선주 B씨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대한민국에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과승 등 안전저해 행위와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