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경 전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0만원 선고
한숙경 전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0만원 선고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7.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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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전남도의원.
한숙경 전남도의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숙경 전남도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 과열 방지를 위해 금품 제공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특정후보자를 위한 금품기부 액수가 적고, 선거 결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의원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음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봉사활동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고, 지지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