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전문가•조사요원 상담 신고
광양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진상면과 다압면, 광양읍, 봉강면에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광양지역의 희생자 유족들은 여순사건 조사요원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특별법에 대해 설명과 피해신고 요령을 안내받게 된다.
이번 행사에는 여순사건 전문가인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부소장과 박발진 광양여순연구회 회장이 함께한다.
또 전라남도실무위원회와 여순사건지원단 관계자 3명, 광양시청 담당부서와 조사원 4명 등이 참여해 광양지역 희생자와 피해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세부 일정을 보면 3일 오전에는 진상면사무소에서 신시와 섬거, 용계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다압면 섬진마을회관과 다압면사무소를 찾아가고, 다음날인 4일에는 광양읍 쌍백경모정과 광양읍 용두마을회관에 신고센터가 마련된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는 봉강면 하봉마을과 봉강면사무소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지난달 29일 현재 광양지역 여순사건 신고 건수는 총 12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진상규명은 20건이며 희생자 유족신고는 104건이다. 전남 전체로는 진상규명 87건, 희생자 유족신고 1226건 등 모두 1313건이다.
광양지역의 여순사건 피해자 규모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사에서 563명이 확인됐다. 이후 광양시의회 연구모임에서 추가로 49명이 확인되어 총 612명이 확인된 상태이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