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대서 떨어진, 파이프 막으려다 참변
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중
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중
광양에 있는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남경찰과 여수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59분께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현대스틸산업 율촌 공장에서 작업 중인 하청업체 노동자 A씨(55)가 파이프 거치대에서 굴러떨어진 파이프를 막으려다 파이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날 지게차로 길이 10m, 직경 50㎝, 두께 30㎜, 무게 3톤 가량의 파이프를 옮기는 작업 현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고, 파이프에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소방서 119에 의해 응급 치료를 받으며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현장수습 및 사고원인 규명에 들어가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2015년 8월에도 대형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시설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당시 길이 18m, 무게 250톤의 대형크레인이 공장에서 제작중인 플라잉 도크(특수 바지선) 위에 40톤의 크레인을 올리던 중 갑작스런 돌풍에 의해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광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