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여순10·19시민연대, 여순사건 ‘민관협의체’ 요구
광양 여순10·19시민연대, 여순사건 ‘민관협의체’ 요구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3.21 08:30
  • 호수 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념사업에 시민참여 보장해야”
피해신고 확대 위한 조치 필요
유족회 사무실 제공 등도 강

 

‘광양 여순10·19시민연대’가 지난 16일 광양시청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시와 인근 지자체에 여순사건 사업과 관련 다양한 요구와 제안을 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천신만고 끝에 여순특별법이 통과되고 드디어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기회를 만들었다”며 “법은 이미 시행됐고, 시간은 지방선거 열기 속에 쏜살같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이 추모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한 역사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관심있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먼저 나서 여순사건의 올바른 정명(正名)과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한 원칙과 요구를 전한다”고 했다.

이날 단체가 요구한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여순사건 기념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담보할 민관협의체 구성 △여순사건 피해사실의 기한 내 신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 강구 △광양유족회 사무실 공간 마련 △광양시의회의 여순사건 지원 특위 구성 △광양시와 인근 지자체의 특별법 관련 행정협의체 구성이다.

단체는 “2022년 광양시의 ‘여순사건’ 관련 사업에서 여러가지 미묘한 부분을 행정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근 여수와 순천에서는 수년 전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담당TF를 꾸려서 여순사건 관련 사업들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 조사 결과 광양에 612건이 파악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고 건수가 매우 저조하다”며 “역사상 마지막 기회가 될 여순사건 신고 확대를 위해 이장단 교육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생 고용 등 실질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단체는 여수시와 순천시처럼 광양유족회에 회의 공간 제공도 요구했다. 공간이 있어야 유족들이 만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시민들과 함께 여러 사업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아울러 시민연대는 “여순사건이라는 하나의 역사를 놓고 인근 지자체들이 제각각 사업을 경쟁하듯 시행하고 있다”며 “자칫 지역이기주의나 선거를 앞둔 지자체장들의 보여주기 행정으로 비춰져 여순 관련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광양 여순10·19시민연대’는 여순사건광양유족회와 광양여순10·19연구회, 광양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