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등 유관기관 협조 요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통한 사후활용 활성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사는 지난 14일 열린 여수광양항 발전 추진협의회 회의에서 여수항과 박람회장을 연계한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얘기하며 협의회 기관들의 지원과 협조를 요구했다.
공사는 이날 민간에 의한 난개발 방지와 박람회장의 공간적 특징,지역 요구를 반영해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공공개발로 사후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여수항은 남해안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복합관광 거점항으로 육성 계획이 있고, 국내의 다른 항만공사에서도 항만과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복합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공사는 공공개발 추진 기본 방향으로 △박람회 정신 △지역 소통 △공익 우선 △항만기능 재정립을 꼽았다. 이를 토대로 해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국제컨벤션센터, 국제여객터미널, 시민친수공원, 공공문화예술복합관, 복합상업시설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여수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위해 공사는 앞으로 여수박람회재단 권리의무 승계 검토용역을 올해 1분기에 추진한다. 또 올해 상반기에 조직인사와 재무자산시설 관련 이관 추진 업무를 수행할 이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여수항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러한 공공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산인수 시 발생하는 지방세 감면 조례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한편 정부 선투자금 상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30년 이상의 상환기간 연장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한편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지난 2019년 항만공사 주도의 공공개발 방안이 건의됐고, 이듬해에는 사후활용계획 변경을 위한 재무적 타당성 검토 용역이 박람회장 부지 활용 수익 산정 용역도 진행됐다.
2021년 1월에는 항만공사가 박람회재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해 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하는 방안이 해수부 장관의 결재를 얻기에 이른다.
이후 주철현 국회의원(여수 갑)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박람회장을 공공개발 하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해 12월 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후 당내 이견으로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나 당 차원의 정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