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산정금액 80% 지원
광양시가 지난 18일부터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와 경작지를 두고 영농 등을 하는 농·어·임업인이며, 농작물·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 야생동물에 피해를 당한 경우와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가 해당한다.
시는 피해 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 비율, 피해율 등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따라 산정한 피해산정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시행되며, 피해 현장을 보존해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농작물 등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시는 최근 4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으로 2018년 29건 1200만원, 2019년 36건 1400만원, 2020년 25건 1800만원, 2021년 20건 8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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