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2심서 벌금 2000만원 선고받아
허석 순천시장, 2심서 벌금 2000만원 선고받아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1.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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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유지 가능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며, 허 시장의 직위 유지가 가능해졌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5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과 박 모 피고인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금전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역 언론 활성화에 기여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 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허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허 시장 측은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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