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시, 5년간 100억원 지원
광양시가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문화도시의 예비사업 대상지로 전남 담양군 등 전국의 11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광양시를 비롯해 전국 49개 지자체가 응모했다. 문체부는 제4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위해 문화·예술·관광 등의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실무검토단’을 구성하고 서면·현장 검토·최종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한 전남지역 지자체는 모두 5곳으로, 담양군을 포함해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신안군이다.
광양시는 지난 2017년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문화도시사업단’을 설립해 광양읍을 대상으로 5개년 계획의‘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집중 추진해 왔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광양시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5월에는 문화도시행정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시 2022년 한해 동안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23년부터 5년간‘밝음과 따듯함이 이끄는 새바람, 문화교역도시 광양’이라는 비전으로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 문화인재 양성·지원, 도시 가치 발굴·활용,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정체성 획득 특성화 사업 등을 계획했다.
광양시 관계자는“지역 특색을 살린 최고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며“이번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5년간 최대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