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청구
檢, 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청구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11.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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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신청 4일만에
정현복 광양시장

 

부동산 투기와 인사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위반 혐의를 받는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영장청구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지 나흘만이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9일이나 10일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2019년 8월 부인 A씨 명의로 땅(1084㎡)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이듬해인 지난해 4억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섰다.

사법 당국은 정 시장이 도로 개설 등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도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시장은 또 측근의 자녀를 청원경찰과 공무직 등에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정 시장은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고, 지난 9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