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 ‘신청 지원’
市,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 ‘신청 지원’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10.29 16:46
  • 호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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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온라인 보상 신청
11월 3일부터 전담창구 운영

광양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접수를 지원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3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해 매출액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광양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이다.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한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80%로 계산하며, 분기별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을 지원한다.

손실보상금 산정은 국세청 매출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이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비교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사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정한 신속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선정하는‘확인보상’절차를 거치게 되며, 온라인은 10월 27일, 오프라인은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검색하거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광양시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광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하며, 대상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