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전남도의원 직위 유지
지난 4·7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 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선준 전남도의원(43·고흥2)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선준 전남도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흥 녹동초등학교 졸업생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1년여간 녹동초를 다녔고 이 학교를 졸업했다는 오인 가능성과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박치기왕' 김일의 외손자인 박 의원은 4·7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초등학교 졸업 관련 내용을 허위 기재한 명함 4만4500여장을 뿌리고 3월에도 같은 내용의 선거 공보물을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실제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나 이 학교로 전학 가기 전에 잠시 다녔던 고흥 녹동초등학교(49회) 졸업생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명함과 선거 공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검찰은 고흥 출신인 박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학력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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