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종 지나친 규제, 불공평‘주장’
유흥협회, 360곳 중 150여 곳 참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개월 째 영업제한에 묶여 있는 업종인 유흥·단란주점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에 대한 항의의미로 강행하고 있는 점등시위가 연일 확산되고 있다.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면서 유독 특정업종에만 집합금지 명령을 계속 적용하느냐는 것이다.
광양지역 업소들은 지난 18일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제 영업은 하지 않지만 문을 연채로 간판을 점등하고 음악을 송출하는 등 점등시위에 나서고 있다.
업소들은 현재 집합금지 해제시한인 오는 31일까지 매일 19시부터 24시에 점등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광양지역 집합금지 행정명령 업소는 유흥주점 225개소, 단란주점 35개소 등 260개소가 해당된다.
광양시 점검 결과, 지역 점등시위 누적 참여업소는 첫날인 18일 17개 업소에서 4일 만인 21일에는 107개 업소(평균 27개)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광양시유흥협회가 확인한 점등시위 참여업소는 18일 60여개 업소, 20일 150여개 업소로 광양시가 파악한 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광양시는 현장점검 결과 직접적인 행정명령 위반업소가 적발되지 않았고, 점등시위가 방역수칙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만큼‘집합금지 행정명령’이행 독려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현재 유흥·단란주점 업소들이 점등시위가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되는 추세지만 광양지역에서는 참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제한명령과 금지명령은 차이가 큰 만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해당 업소들의 점등시위도 이해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유흥·단란주점 업소들을 대상으로‘집합금지 행정명령’공문과 문자발송을 실시하고 있다”며“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경찰과 합동 지도·단속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광양시유흥협회 관계자는“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 속에서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지난해 7월부터 벌써 여섯 번에 걸친 영업중단으로 업주는 물론 도우미, 주방보조 등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1000여명의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국가가 영업 중단을 지시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지급된 피해보상 지원금으로는 어림도 없다”며“더나가 종사자들 거의 모두가 한 가정의 가장들인데 그나마도 업주 외엔 아무도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