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파면처분, 부당 주장
모든 파면 징계사유, 모함
파면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광양보건대 서장원 총장과 교수협의회(공동의장 최은영·전우용)가 대학 임시이사회(임시이사장 한창근)의 총장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대학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회가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대학 학사행정과 인사업무를 좌지우지하려다 총장이 반발해 무산되자, 말도 안 되는 온갖 징계사유를 이유로 총장을 파면한 것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교육부 제재로 고사 위기에 처한 대학 임시이사회가 고작 4개월 남짓 된 신임총장을 직위 해제(7월 1일)했고 결국 지난 8일 파면 처분했다”며“서장원 총장에게 적용한 모든 파면 징계 사유는 교수협의회 명의를 도용한 미등록단체 소속 교원의 진정서에 의한 모함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임시이사장의 위법 부당한 지시를 총장이 거절한 것이 복종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이에 교수협의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에도 파면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총장과 교수협의회는 또“임시이사장의 위법한 학사행정 간섭과 총장 권한 침해, 사립학교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한 부당지시 등에 대한 경고 조치 및 해임을 교육부에 수차례 요구했었다”며“교육부의 임시이사장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답변에도 임시이사회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총장을 파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임시이사회의 총장 직위해제 이후 1000여명의 광양시민들과 학생들이 총장 복귀와 임시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서명을 했다”며 “정의가 살아있다면 총장은 반드시 복귀할 것이고 대학 정상화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