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감소 추세…과태료 부과로 민원 발생 늘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감소 추세…과태료 부과로 민원 발생 늘어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08.30 18:59
  • 호수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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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일간 신고 1373건
1198건 과태료 부과‘道 3위’

초기 신고, 금호동‘월등’
원인은 차량 포화 추정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초기에 활발했던 불법행위 신고가 다소 감소해가는 모양새다. 주민신고는 지난달 7일 기준, 약 108일 간 누적 1373건이 접수되고 1198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행안부 신고 앱을 활용해 불법주정차 행위를 24시간 내내 신고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지난 4월 22일 시행된 이후, 약 한 달 만에 855건 접수 511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누적 신고 1373건은 순천 2426건, 목포 1949건에 이어 도내 3위에 달하는 수치다. 신고가 가장 적은 곳은 신안군으로 2건에 불과하다. 시 단위는 활발한 반면 소규모 군 단위로 갈수록 신고 건수가 적은 편이다.

시에 따르면 광양지역 불법주정차 행위 신고 유형은 횡단보도 위가‘783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고 △버스정류소 10m 이내‘266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81건’△소방시설 5m 이내‘68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으로 보면 중마동이 449건으로 가장 많고, 금호동 396건, 광양읍 214건, 광영동 136건, 태인동 2건, 옥곡면 1건 순위다.

시 관계자는“차량 포화도가 높은 곳일수록 신고가 활발하다”며“금호동의 경우 초기에 포스코 법인이 도로를 만들 때 횡단보도가 많았고, 차량이 포화 상태인 만큼 불법주차가 늘어났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횡단보도를 줄이자는 민원도 많았지만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수막 게첩 등 홍보를 늘리자 신고가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신고제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불법행위 재발이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기존에는 계도 위주 단속이었던 만큼 재발 방지 효과가 적었다. 시는 불법행위 재발이 줄어들고 있어 신고접수가 같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 발생은 늘었다.

시 관계자는“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민원이 상당히 늘었다”며“대부분 단속구간인지 몰랐다는 민원인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응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무엇보다 선진 시민의식이 절실한 때”라며“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해당 구간에 불법주정차 행위를 하지 않기를 당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점심시간 및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하면 신고 가능하다.

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행정안전부 앱인 ‘안전신문고’와‘생활불편신고’앱으로 촬영할 때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는 워터마크가 표시돼야 한다.

또한 앱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 기타 전자기기를 통한 사진 및 동영상도 접수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3회 이상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도 제외된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며,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해당 구간에 불법주정차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소방시설 주변은 8만원, 교차로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는 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