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료사협-사업소‘진흙탕 싸움’에 보건복지부,“폐업 조치” 통보
전남의료사협-사업소‘진흙탕 싸움’에 보건복지부,“폐업 조치” 통보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02.15 17:25
  • 호수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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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지난달 31일 진료 중단“임금체불, 계약금 등 해결하라”
이사회, 계약원인 무효 소송“환자 피해 보상방안 고민 중”

전남의료사협과 사협 명의로 운영 중인 치과 사업소의 진흙탕 싸움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사회와 사업소를 운영하는 원장 간의 양도양수 계약 과정이 엇갈리면서, 법적 다툼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사업소는 전남의료사협을 대상으로 계약금 지불이행 민사 소송과 일부 이사를 대상으로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 중이다. 반면 전남의료사협은 사업소를 대상으로 계약원인 무효 소송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전남의료사협 특별감사 관련“조합 명의 사업소를 조합이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조속히 폐업 등의 조치를 취할 것”등을 통보해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조합원 명부, 정관상 주사무소 비치 및 공개, 출자금으로 전환된 기부금의 원상복구, 사임이사 3명, 등기 변경 이행 등도 함께 통보했다.

당초 전남의료사협은 치과 사업소 원장이 양도양수 계약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이후, 제8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사업소에 폐업을 통보하고, 조합원을 상대로 한 영업 중단 등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조합 명의의 법인통장 잔고를 정리해줄 것도 요청했지만 이 또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의료사협은 같은 달 30일쯤 치과 사업소의 통장 2계좌를 입금정지 했다. 그러나 착오로 인해 카드수입통장은 정지되지 않았고, 현재 해당 카드수입통장의 잔액은 전부 인출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그동안 전남의료사협의 폐업 통보를 무시하고 영업을 이어왔던 치과 사업소가 돌연 진료를 중단했다.

더나가 사업소 측은 전남의료사협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전남의료사협은“명의만 사용했을 뿐 조합 사업장이 아니고, 직원 급여나 인사 관련해 조합이 지휘한 적도 아는 것도 없다”며 “체불된 임금의 명확한 규모를 확인 할 수 없고, 청구 금액도 조합에 제출된 근로계약서 금액과 23% 가량 상이한 것”에 대해 문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를 비롯해 조합원 간의 내분은 물론,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까지 난무하고 있다. 이사진 8명 중 현재 4명이 사퇴했고, 나머지 4명은 이사직을 수행 중이다.

사업소 측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이사회의 사업용 계좌 지급정지로 직원들 월급이 밀려 근무처를 떠날 수밖에 없다”며 “치료 중인 수천명의 환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의료사협은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지급정지는 사실이지만, 카드수입계좌 잔액이 수천만원이 남아있었던 만큼 체납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파악 된다”며 “조합원께 죄송하고, 환자들의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남의료사협은 피해대책위를 구성하고, 환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또한 대체 의료기관 선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진료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2017년 11월, 조합원 510명에 출자금 1억1000여만원으로 출범한 전남의료사협은 전남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현재 조합원은 약 1000여명에 달한다.

전남의료사협과 치과 사업소의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총 3억7000만원 중 계약금 1억9500만원을 제외한 잔액 1억7500만원은 3년에서 5년에 걸쳐 상환키로 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지급 기한은 적혀 있지 않다.

이후 지난해 4월부터 사협 명의로 사업소가 운영을 시작했다. 약 3개월 뒤 출범 당시 발기인 대표였던 사업소 원장이 계약금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고, 조합의 재정상 이행이 불가하게 되면서 내분이 촉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