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월 오사뜰 침수피해…권익위“양측 양보, 향후 대안 필요”
진월 오사뜰 침수피해…권익위“양측 양보, 향후 대안 필요”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01.31 15:55
  • 호수 7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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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집중호우 인한 자연재해…도의적 책임만 인정”
대책위“관리직원 상주, 비상요령 불이행‘인재’…배상해야”
공사 측 감사관“언론 통해 최근에야 파악”…피해농민 분통
지난해 10월 태풍‘콩레이’로 진월면 오사리 일대 양상추 시설하우스 300여동이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배상책임 문제를 놓고 피해농가와 농어촌공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의가 4개월째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진월면 오사리 일대 양상추 침수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피해농가와 농어촌공사의 협의가 4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침수피해대책위는‘인재’, 농어촌공사는‘자연재해’를 주장하면서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책위는 지난달 14일, 김신환 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과 광양지소 소속 A사원을 상대로 각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A사원은 업무 관리 규정에 따라 침수 방지 조치를 해야 하지만 직무를 방임했다”며“오사배수장과 5~7분 거리에 있는 망덕배수장에서 상주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김신환 지사장은 정 위치에서 근무하지 않고, 순천의 한 횟집에서 음주회식을 했다”며“비상근무한 것처럼 부하 직원에게 허위작성을 지시하고, 허위 공문서를 김길용 도의원에게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지역과 오사배수장을 확인하고, 양측 입장 확인 및 협의 중재에 나섰다. 회의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고, 공식 회의 이후 세부 조율은 비공개로 논의됐다.

권익위는 양측이 양보를 통해 협의 조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고민을 위한 자리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 내부감사실이 해당 사항을 최근에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가 침수피해 상황에 대해 감사 추진 여부와 의향을 묻자, 공사 감사관은“언론보도를 통해 최근에 파악했다”며“검찰 고발과 권익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내부 감사에 나설 입장도 아니다”고 답했다.

김길용 도의원은“이미 중앙언론부터 방송까지 4개월간 이어진 사항임에도 최근에야 상황을 파악한 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유감”이라며“본사 상임이사급 이상이 나서서 상황을 조기 해결토록 요구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대책위, 입장차‘여전’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비상요령에 따른 관리자 상주 불이행과 배수문 원격조종이 가능하지만 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한 인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민태 대책위 부위원장은“1996년부터 비닐하우스 재배를 해왔지만, 단 한 번도 완전 침수된 적이 없었다”며“농가는 분명 피해를 입었는데 공사 잘못이 아니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에 발표된‘광양시 진월면 오사뜰 침수피해 원인조사 보고서’결과에 따라 자연재해라는 입장이다. 또한 같은 기간 진행된 손해사정 결과도 자체 조사와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간 집중호우 및 조위 상승 △오사배수장 펌프용량 부족 △낮은 제방 높이 △농지 배수능력 부족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는 결론이다. 단, 새벽 3시쯤부터 펌프를 가동했다면 피해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 덧붙였다.

조사 용역은 광양시와 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가 용역비 2190만원을 공동 부담해, 수리수문전문업체인 (주)유신이 진행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의 손해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면적 19만9033m²에 하우스 317동의 사정금액이 3억7508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공사는 피해 다음날 직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해하우스 사진을 찍은 결과가 200동으로 상이한 만큼 객관적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신환 지사장은“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만 단시간 집중호우와 조위의 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라며“자체 조사와 손해사정 결과가 상이함은 물론 객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비상요령 불이행 △배수장 수위 눈금 미확인 등 농어촌공사의 일부 과실은 명백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검찰 직권조사 및 고발로 인한 해법이 아닌 자구해법 협의를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용역보고서는 용역시방서 등이 없는 만큼 공정성 확보가 문제될 수 있고, 향후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며“배수문 작동 시기 역시 배수장 내부 수위로만 판별한다면, 굳이 배수장 시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천정비나 제방 복토 등이 진행돼야 한다”며“농어촌공사와 광양시 등의 차후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