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
2019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
  • 광양뉴스
  • 승인 2019.01.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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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위성영상 등 첨단장비 활용

전라남도가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2019년 개별 공시지 조사·산정에 착수했다. 지가조사는 드론, 위성영상 등 첨단 장비 활용과 현지답사로 이뤄진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올해 약 485만 필지(전체토지의 84%)에 대해 시군별로 일제 조사해, 토지 특성 불일치로 인한 지가 산정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개별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할 방침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분양가격 수준으로 조정해 실거래가격과 일치시키고, 수년 동안 인허가나 형질 변경이 없었던 토지 특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더나가 시군 간 토지가격 균형 회의를 개최해 개별 토지 특성은 같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불균형을 이룬 지가를 바로잡아 공평과세를 실현할 계획이다.

내달 8일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가 산정 및 검증은 4월 12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지가 검증은 5월 7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를 완료하면 최종 확정된다.

유영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개별토지의 특성을 드론, 공간정보 위성영상 등 최신 기술과 현지답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본인 소유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한다. 개별 토지특성조사, 지가 산정, 산정지가 검증 등 산정 절차에 따라 추진하며, 결정지가를 5월 31일 공시하면 2019년도 개별 토지가격이 확정된다.

제공=전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