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역 고교, 수업료 동결‘11년째’
내년도 지역 고교, 수업료 동결‘11년째’
  • 김호 기자
  • 승인 2018.12.21 17:37
  • 호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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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학부모 경제적 부담 최소화 위해 결정”

지난해부터 입학금 면제, 연간 약 3억‘부담 경감’

 

내년도 전남 지역 고등학교 수업료 동결이 결정되며, 지난 2009년부터 11년 연속 동결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고교 수업료 동결 배경은 정부의 물가안정 등 경제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도내 전체 고교(자율형사립고 광양제철고 제외)를 대상으로 입학금 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억7000만원의 학부모 부담금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도 전남 지역 고등학교 수업료 동결을 결정했다. 사진은 광양고등학교.

도교육청 관계자는“내년도 고교 수업료 동결로 2019년도 교육재정 운영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경기불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업료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고교 연간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특성화고의 경우 최고 62만7600원, 최저 43만4400원이며, 비특성화고는 최고 115만2000원, 최저 63만6000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사립 비특성화계 1급지‘가’ 지역의 연수업료는 115만2000원(분기별 28만8000원)이며, ‘나’ 지역 연수업료는 93만3600원(분기별 23만3400원)이다.

또한 비특성화계 2급지‘가’ 지역 연수업료는 87만7200원(분기별 21만9300원)이며,‘나’ 지역 연수업료는 79만4400원(분기별 19만8600원)이고, 3급지 ‘가’지역 연수업료는 63만6000원(분기별 15만9000원),‘나’지역 연수업료는 79만4400원(분기별 19만8600원)이다.

더불어 공·사립 특성화계 1급지 연수업료는 62만7600원(분기별 15만6900원)이며, 2급지‘가’지역 연수업료는 57만8400원(분기별 14만4600원),‘나’지역 54만2400원(분기별 13만5600원), 3급지 연수업료는 43만4400원(분기별 10만8600원)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1급지는‘시 지역’△1급지 ‘가’는 평준화 지역‘나’는 비평준화 지역을 말하며, 2급지‘가’는 읍 지역, 2급지‘나’는 면 지역, 3급지는‘도서·벽지’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