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활성화 청신호’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활성화 청신호’
  • 광양뉴스
  • 승인 2018.11.30 18:12
  • 호수 78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청소년해양교육원,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등 건립‘탄력’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등 사후 활용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안은 박람회장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앞서 전남도는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등 공공시설 건립을 추진했으나, 기존 여수박람회법에선 국가나 지자체는 박람회장 시설 조성 시행자가 될 수 없어 공공시설 확충이 지연돼왔다.

이번 여수박람회법 개정으로 당초 지난해와 올해 국가 예산이 배정됐으나 근거 법령 미비로 사업 착수가 지연됐던 두 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여수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신속히 건립하고, 지속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문화시설, 복합상업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회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2022년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 등 국제회의와 국제기구를 유치해 여수박람회장을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제공=전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