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수탁 포기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수탁 포기
  • 김호 기자
  • 승인 2018.11.16 17:28
  • 호수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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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수탁 포기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위수탁 운영해 온 순천평화병원이 운영적자를 이유로 12월말까지만 운영키로 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환자·보호자 혼란‘130명 환자, 70명 직원…어디로 가야하나’

병원 측“적자 원인은 정책 변경, 시가 적자재정 지원해 줘야”

市“근거 없어 지원 불가, 리모델링 후 새 운영자 공모 예정”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요양병원)을 광양시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해 온 순천평화병원이 내년 5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오는 12월말까지만 운영키로 해 입원환자 및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요양병원 운영포기 이유는 현재도 적자 운영인데 의료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병상간 간격을 넓히게 되면 그만큼 병상수가 줄어들게 돼, 수익 악화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평화병원 측은 그동안 광양시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지만, 시에서는 근거가 없어 재정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순천평화병원(원장 박진실)은 지난 2009년, 광양시로부터 요양병원을 위수탁 받아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14년 재수탁돼 2019년 5월까지 5년간 병원을 운영 중에 있었다.

당초 평화병원은 인건비 부담이 적은 파견 공중보건의 지원과 더불어 90여 병상에서 110여 병상, 다시 140여 병상으로 확장된 병실을 갖춘 요양병원을 운영할 때는 적자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보의 파견 폐지로 인해 전문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포괄수가제 전환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 의료법이 바뀌어 병상간 거리 제한이 0.8m에서 1m로 늘어남에 따라 6인 병실이 4인 병실로 축소될 수밖에 없어, 140병상이 101병상으로 줄게 된다.

따라서 적자에 허덕이던 평화병원으로서는 운영포기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평화병원의 요양병원 운영 포기에 광양시는 평화병원과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위수탁 종료시점인 내년 6월초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요양병원 리모델링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환자들이 옮길 병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요양병원 내에 치매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치매전문병실을 갖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계획아래 정부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실 내 병상간 거리(1m)도 함께 조정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평화병원은 현재 순차적으로 입원해 있는 130여명의 환자들을 퇴원시켜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11~12월 두 달간 입원환자들이 퇴원하는 과정에서도 운영적자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30여명의 환자들이 휴원 소식에 불안을 느끼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 퇴원이 줄을 잇고 있고, 신규 환자는 전무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요양병원 측은 앞으로 두 달간 지급해야 할 70여명의 직원 급여 해결에도 애를 먹고 있다.

박진실 원장은“현재 환자가 130명 정도 있는데 의료법 개정으로 140병상이 101병상으로 줄게 되면 매월 1억이 넘는 손실이 생겨 운영이 불가능하다”며“더나가 12월말까지 입원환자들을 퇴원시키다보니 적자폭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최소한 11~12월에 발생하는 적자부분만이라도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그동안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수익분으로 각종 병원 시설관리를 해왔는데  지원 요청에 시는‘근거가 없다, 전례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며“재정손실 원인이 병원이 아닌 국가 정책(의료법 개정) 때문인 만큼 시가 나서 대책을 세워 줘야 할 것 아니냐. 공립병원 취지에 맞게 노인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나 광양시는 운영적자분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초 시와 순천평화병원이 ‘광양시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의거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조례나 규칙에 없는 사항들은 계약서에 별도로 정했고, 계약서상 정하지 않는 사항들은 관련법에 따르기로 협의했다.

그리고 조례상 운영지원이 필요할 경우‘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노후한 병원건물에 대해 그동안 누수 등 시설물 개보수를 해왔고, 이외의 지원은 재정상 곤란하며 지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운영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평화병원이 재정 적자로 인해 병원 운영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데 시가 손해보면서 운영하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내년 5월 위수탁 계약 종료를 12월 31일까지로 단축해 계약중도해지를 통보했다”며“리모델링 후 새로운 운영자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 입지와 구조 상 증축이 불가한 상황에서 101병상 규모로 축소되면, 위수탁에 공모할 병원이 없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시는‘운영의 묘’에 따라 다르지 않겠냐는 입장을 내보였다.

시 관계자는“90병상으로도 잘 운영하는 병원도 있고, 비용지출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등 위수탁 운영적인 면에서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냐”며“위수탁을 희망하는 병원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화병원 측은“병원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갈수록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수가제까지 적용되면 병상 수를 늘리는 것만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증축이나 이설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사명감을 가진 새로운 위수탁 병원이 나타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요양병원이 12월 말에 휴원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 70여명의 병원 직원들이 실업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관계자는“직원들의 고용승계도 큰 문제 중 하나”라며“일자리를 늘려가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행정으로부터 의료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공립요양병원 환자 대부분이 와상환자와 치매환자이고 광양시민들”이라며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을 못한다는 것은 행정을 위한 병원으로 본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환자를 생각해 병원이 우선인 행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호 기자

ho-kim@gy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