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 44억‘미디어보드’…시민 품으로 돌아오나
불꺼진 44억‘미디어보드’…시민 품으로 돌아오나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8.10.19 18:18
  • 호수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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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로 승인된 미디어보드, 6년간 가동 중단…옥외 광고물로 허가 받아야

11월 초, 광양 개최 규제신문고 현장간담회에서‘규제 변경 건의’

국내 최대 원형 LED 경관 조형물…광양시 랜드마크 활용 기대

 

설치 후 광양시의 색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이순신대교 미디어보드(일명‘스틸트리’)가 6년째 무용지물로 전락해 광양시가 행정안전부에 관련 규제 변경을 건의할 예정이어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광양시는 11월초 국무조정실이 광양시에서 직접 주최하는 규제 신문고 현장간담회에서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행안부 지침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44억 미디어보드‘스틸트리’가 시민 품으로 돌아올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디어보드는 지난 2012년 5월 여수엑스포와 이순신대교 개통에 맞춰 제철소의 경관개선,  포스코와 광양시의 홍보를 목적으로 높이 25M, 지름 40M, 화면면적 2000㎡, LED간격 200mmLED의 스틸 원형구조물로 포스코가 44억7000만원을 들여 설치했다.

3그루의 나무가 서로 어울리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형태를 띠고 있고 어느 방향에서나 시청이 가능한 원형 발광다이오드(LED)경관 조형물로 국내 최대다.

미디어보드는 광양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공작물로 허가 받아 백남준 작가 작품 등 아트영상 중심으로 가동했으나 홍보효과가 미미하고 아트영상 콘텐츠 신규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포스코와 광양시의 홍보영상이나 소식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송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포스코가 지역을 위해 사회공헌 차원의 사업으로 거액을 들여 설치한 조형물이 무용지물이 된 데는 관련 규제가 문제였다.

이유는 옥외광고물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조형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를 할 경우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은 물론,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어 오후 8시까지 밖에 가동이 안 되는 점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다.

미디어보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조에 따라 게시시설로 등록 돼야만 홍보영상 송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등록 당시 행정에서는 게시시설로 보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을 적용, 공작물로 신고 처리하는 바람에 광고 홍보 영상을 내보낼 수 없어 광양제철소가 가동을 중단한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약이 따라 그동안 가동을 하지 못했으나 관련 규제가 풀린다면 운영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도“운영이 어려운 현행 규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와 협의 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