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 “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고발] “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8.09.20 18:27
  • 호수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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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호대교 아래 공터 불법주차 사라져

   
   
불법주정차 카메라 고발 기사가 나간 후 볼라드가 설치되어 불법주정차가 사라진 모습.

 

제철소에서 초남으로 나가는 길호대교 아래 인도 옆 공터에 대형트럭들이 불법주차를 일삼던 곳에‘볼라드’가 설치돼 불법주차가 사라졌다. 볼라드(bollard)란 보행자용 도로나 잔디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 교통과가 도로과와 협의해 설치한‘볼라드’는 광양신문 744호(2018년 1월 5일자)카메라 고발 기사가 나간 후 조치됐다.

교통과 한정선 팀장은“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행정에서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맞지만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광양신문의 지적보도로 개선하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