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여전히 노동 위법...사각지대 갇힌 청소년들 '대안 없나'
<현장속으로> 여전히 노동 위법...사각지대 갇힌 청소년들 '대안 없나'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8.08.24 18:31
  • 호수 7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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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기관 합동 청소년 근로보호 점검 실시… 점검 업소 10곳
市,“청소년 노동인권지원 조례 없고, 지도•단속 권한 없어”

광양지역 청소년 근로자 상당수가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여전히 노동위법 사각지대에 갇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광양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실질적 대안 마련이나 노력이 전혀 없어, 청소년들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가 청소년들의 근로환경보호를 위해 지난 2일, 4개 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지만 점검한 업소가 중마동 일원의 10곳에 불과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나가 지난해 역시 광양읍권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했지만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지도·점검에 그친 것으로 확인돼,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도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도·단속은 합동조사에만 의존...단속방식 실효성도 의심

 

이번 점검에는 시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광양경찰서 등 4개 기관 7명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령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주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곳이 대상이었다.

시에 따르면 단속반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만18세 미만 근로자의 친권자동의서 등 관련서류 비치여부 △주휴수당 지급, 임금체불 유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러나 이들이 집중적으로 살폈다는 지역 내 업소는 10곳에 불과했다.

점검반의 지도·단속방식도 업장 불시 방문 뒤 업주에게 사업장에 비치된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받아 점검표에 작성하면서 관련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이때 별다른 문제점이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을시 일하는 청소년에게 질문하는 등의 확인절차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따로 확인이 없냐는 질문에“업장에 비치된 근로계약서를 점검표 따라 확인해 적는 것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점검원이 다수의 단속경험으로 특이점을 금방 찾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날 점검한 10개 업소는 각각 △근로계약서 일부누락 7곳 △근로계약서 미작성 1곳 이었고, 성희롱예방교육 실시결과 미게재 또는 미실시한 업소는 10곳 모두 포함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대상에 포함됐다.

 

시, 지역 내 청소년 근로실태...현황 파악 등 자체 노력 전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가 지역 청소년 노동권익과 관련해 자체적인 실태조사나 현황 등도 파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시 관계자의 답변 중 “지난해 지역 내 민간단체가 청소년근로실태조사를 실시했던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단체 관계자에게 실태조사는 격년으로 진행한다고 들었고 자체적인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청소년노동관련 법적권한이 없어 대신 청소년위해행위 등 위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왔다”며“노동인권 관련해서는 여가부에서 만든‘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책자와 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홍보전단지를 지역 곳곳에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의 몇몇 사례들을 보면 지도 및 단속 등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경기도 및 광주, 전남 영암군, 경북 구미 등 청소년노동·인권 권익보호 조례제정 △경기 하남, 청소년 권익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청소년근로계약서 보장 위한 업무협약체결 △경기도,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위한 업무지원 협약체결 △성남시청소년재단, 알바천국과 청소년노동인권 보호증진사업 협약체결 등 각 시·도 차원에서 기업·단체와 연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현재 시는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권익보호에 대해 1년에 한번 있는 고용노동부 등과 연계한 합동조사에만 의지하고 있다.

또한 관련된 실태조사나 현황파악도 자체실시가 아닌 지역 내 단체나 인근 순천시에 소재한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조사결과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지역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해 발전적인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처럼 자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관련 권한이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