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우려 차종‘운행정지명령서’발송
BMW 화재 우려 차종‘운행정지명령서’발송
  • 이정교 수습기자
  • 승인 2018.08.17 18:55
  • 호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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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리콜대상, 235대 중 210대 점검 완료‘25대 예정’
市 “미점검 차량 운행 중 화재사고 발생시 법령 따라 고발”
전국적으로 BMW 차량 화재사고가 이어져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지역 내 리콜 대상 차량소유자들에게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했다.

BMW 차량 화재 사태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지역 내 리콜 대상 차량소유자 25명에게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했다.

시의 이러한 대처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각 지자체에 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광양지역에 등록된 BMW 차량은 총 719대, 이중 리콜 대상 차량은 235대로 지난 15일 210대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미점검 차량 25대에 대해서는 점검 명령서 및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했다.

운행정지명령서는 도달 즉시 발효되며, 점검명령을 받은 리콜 차주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기고 운행시 우선적으로‘처벌’보다는‘서비스센터로 이동 유도’가 기본이지만, 정부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차주는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BMW 차량 화재사고로 인해 지역 내에서도 화재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조속히 해당 차주들에게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했다”며“해당 차주는 즉시 긴급안전점검을 받고 안전한 운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긴급안전점검과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BMW 520d 등 42개 차종으로 전국적으로 10만6000여대 중 지난 15일까지 점검을 받지 않은 1만5000여대가 이에 해당한다.

대상 차량의 주된 화재원인으로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이 꼽히고 있으며 올해 BMW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40여건, 이중 광양 지역 내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