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공권력 ‘경찰 수난시대’
무너지는 공권력 ‘경찰 수난시대’
  • 김호 기자
  • 승인 2018.07.27 19:38
  • 호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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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무집행 방해 위중 ‘징역 6개월 선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멱살과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행범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공권력의 엄중함을 상기시켰다.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짓밟는 등 도를 넘는 공권력 경시풍조가 위험수위에 다다랐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최근의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평가다.

재판부에 따르면, 광양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 등 2명은 지난 2월 16일 새벽 4시 50분경“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경위 등은 현관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B씨에게 귀가를 권유했지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가 하면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같은 B씨의 행패에 A경위 등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지만, 저항하던 B씨는 A경위 등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또다시 얼굴에 침을 뱉었다.

재판부는 이처럼 경찰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B씨에 대해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