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변화 가능…옥룡•봉강‘가→다선거구’편입될수도
선거구 변화 가능…옥룡•봉강‘가→다선거구’편입될수도
  • 김호 기자
  • 승인 2018.07.06 17:28
  • 호수 76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기존 인구편차 기준, 불평등”판결…선거구 지각 변동 불가피

4년 후 열리는 2022년 제8대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가선거구인 옥룡면과 봉강면이‘다선거구’(옥곡·진상·진월·다압·골약)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거구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 편차를 기존‘4대1에서 3대1’로 변경토록 판결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헌재는“시·도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 기존 인구편차 ±60%(인구비례 4대1) 기준은 경우에 따라 1인 투표가치가 다른 1인 투표가치의 4배를 갖게 될 수도 있어 지나친 불평등 투표가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인구편차를 ±50%(인구비례 3대1)로 변경해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헌재가 결정한 인구편차 변경을 살펴보면, 기존 시의원 지역구 인구편차 기준은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60%(40~160%)를 적용했다. 이를 광양시에 대입하면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즉 2017년 10월 기준 15만2400여명의 광양시 전체인구를 선출직 시의원 수인 11명으로 나눈‘1만3800여명’이 광양시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다. 따라서 1만3800여명을 기준으로 ±60%(40~160%)인 최소 5520명~최대 2만2000명이 기존 광양시의원 1인당 인구수 상하한 범위였다.

그러나 변경기준이 적용될 경우, 광양시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50%(50~150%), 즉 최소 6900명~최대 2만7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 광양시 인구 기준으로 인구편차가 3대1로 변경되면 시의원 가·나·라 지역구는 변화가 없지만 인구수가 적은 다선거구는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가선거구(광양읍·봉강·옥룡) 인구는 5만4300여명, 나선거구(중마) 5만7300여명, 다선거구(옥곡·진상·진월·다압·골약) 1만2900여명, 라선거구(광영·금호·태인) 2만7800여명이다. 선거구 별로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가선거구(의원정수 3명) 1만8100여명, 나선거구(4명) 1만4320여명, 다선거구(2명) 6450여명, 라선거구(2명) 1만3900여명이다.

인구 1만 2900여명인 다선거구(의원정수 2명)는 시의원 1인당 인구수가 450여명(총 900여명)이 모자란 6450명에 불과해,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봉강면과 옥룡면 중 어느 한 곳만 다선거구로 편입돼도 인구편차를 충족할 수는 있지만, 지역 정서상 함께 편입되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인구편차 변경으로 인한 선거구 획정 조정은 4년 후 해당 선거구 인구수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광양시 인구 변화 추세를 감안하면 4년 후 선거구 획정에서 옥룡·봉강은 지역구 변화가 현실로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선거구 변화가 반대 여론에 부딪쳐 어렵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봉강·옥룡이 다선거구로 편입될 경우, 도의원 3선거구는 8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난다.이를 적용하면 읍면동이 12개인 광양시는 광양읍과 중마동을 제외한 모든 면동 지역이 3선거구로 몰리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골약동이 시의원 다선거구와 도의원 3선구로 바뀌면서 해당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 시의원 선거구 획정은 도의회 결정사항이라는 점에서, 결국 도의회가 지역 여론과 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섣불리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인구편차로 선거구 획정이 변경되더라도 광양시 의원수는 늘지 않고, 선거구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구가 적은 도내 군 단위 지역에서 인구 하한수를 맞추지 못해 불가피하게 군의원 수가 줄어들 경우, 광양시의원 정수가 1명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는 게 지역 정가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