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선거권 행사 보장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 보장
사전투표기간(6. 8.~6. 9.)과 선거일(6. 13.)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한 시간을 고용주가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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