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원예농협, 내년 조합장 선거 놓고‘내홍’
광양원예농협, 내년 조합장 선거 놓고‘내홍’
  • 이성훈
  • 승인 2018.01.19 18:16
  • 호수 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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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장기화 될듯…물류센터 소장, 직원 폭행 사건‘설상가상’

광양원예농협이 대의원회 의결과 관련 조합원들과 원협 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원협 간부가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원예농협과 전국금융사무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 원협 물류센터에서 소장과 담당직원이 학교 급식 식품발주관련 제주도 출장을 떠났는데 업무 마무리 자리에서 소장이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해 담당직원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치료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뇌진탕과 불안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 아버지는 폭행 다음날 조합장을 찾아가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11월 경제사업에서 신용사업으로 발령났으며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종용받는 등  피해자 가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물류센터 소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담겼으며 이 사건은 검찰에 기소돼 법적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금융노조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원예농협이 간부 갑질폭행에 대해 은폐 중단과 처벌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CCTV에 증거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협은 피해자 인성을 거론한 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징계처분으로 타부서로 전근배치했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이는 조합장이 사건을 고의 은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피해자에게 2차 폭행을 가하는‘조직적 갑질’이다”고 규정했다.

금융노조는 △원예농협과 조합장은 직위를 이용해 직원을 폭행하고도 그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즉각 중단과 사과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취소와 원직 복직 △농협중앙회의 광양원협 감사와 광양원협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자 징계 △가해자 대기발령 등을 주장하며 사법기관의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원협 관계자는 이에 대“어떤 이유로든 직원 폭행은 잘못된 것”이라며“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해 내부보고를 거친 후 중앙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관련자 징계는 현재 재판 과정이어서 2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 징계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원협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일부 조합원“정관 개정 불법, 장기 집권 음모”주장

 

광양원예농협은 폭행 사건과 별개로 대의원회 의결과 관련,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내홍을 빚고 있다. 지난 해 11월 30일 열린 광양원협 대의원회 의결과 관련, 일부 조합원들이 당시 대의원회가 소집공고 절차를 위반하고, 특별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원협 측은“법적으로 대응하여 관련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원예농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지난 11일 원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불법적인 농협 정관변경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현 조합장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현 조합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임시대의원회를 진행하면서 무제한으로 연임이 가능한 정관개정안을 상정해 부정한 방법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현 조합장은 안건 의결 과정에서 출석 대의원 52명 중 2/3 이상 찬성, 즉 35명이 되지 않았는데도 42명이 찬성했다고 허위로 고지하고 안건을 의결했다”며“이번 정관 개정은 2019년 3월 조합장 임기종료를 앞둔 현 조합장이 장기집권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광양원협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농협중앙회도 지역 농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협 측은 성명을 발표하고 “대의원 52명 중 42명이 거수로 찬성했는데도 반대 측에서 대의원회가 종료된 지 약 1주일이 지난 후부터 대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종용하고 회유했다”면서“면전에서 차마 거부하기 어려워서 마지못해 서명해 총 18명으로부터 반대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소송자료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원협은 이어 “표결결과 발표와 기타 토의시간에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문제를 제기한 조합원들이 대의원회 당시 조합장 연임제한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대의원 전원이 참석해 활발한 토의를 진행했고 연임제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으며, 회의 당시 대의원이 질의하여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원협은“진실을 규명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되돌리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하여 관련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예농협은 지난 2주 동안 조합원 갈등과 폭행사건 잇달아 발생해 대외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조합원 갈등은 내년 조합장 선거와 맞물려 있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