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화장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행정소송‘승소
여수시, 화장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행정소송‘승소
  • 이성훈
  • 승인 2017.11.03 20:21
  • 호수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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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5층 이상 건축 불가능 행정처분 합법”

여수시가 화장동 지역주택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가 5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제기한 도시계획 변경요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해당부지 소유자가 지난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도 기각돼 시의 행정처분 합법성이 확보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화장동 지역주택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가 제기한 주민제안반려처분취소건에 대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여수시의 처분은 적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해당부지 소유자는 2015년 9월 사업부지 일대를 현행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주민제안’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15년 10월 여수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열고‘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발생, 종상향에 따라 시 전체 토지 이용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

이후 소유자는 지난해 1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4월 도 행정심판위는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소유자는 8월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