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제명의결처분취소‘승소’…의원직 유지
이혜경 의원, 제명의결처분취소‘승소’…의원직 유지
  • 김양환
  • 승인 2017.10.20 19:01
  • 호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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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징계사유에 비해 균형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

이혜경 의원이 제명의결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19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심 제명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하고 대법원의 판결 선고시까지 광양시의회의 제명 의결 처분을 정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일에 열린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제명의결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명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한 만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내용으로 이 의원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는 아니고 지방의원 신분을 이용해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대여금 변제기간이 약 1년 정도 지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은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의 제명은 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이 이 사건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의원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의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3월 24일 제259회 임시회에서 이혜경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통과 시켰다. 이에 불복한 이혜경 의원은‘제명의결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제명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4월26일 제명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