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예술고, 의회 통과 … 이혜경 의원‘제명’
창의예술고, 의회 통과 … 이혜경 의원‘제명’
  • 김양환
  • 승인 2017.03.24 20:11
  • 호수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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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추경예산안 가결…의원 구금되면 세비 못 받아

 

광양시의회(의장 송재천)는 지난 24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임시회에서는 3번에 걸쳐 부결된 창의예술고 건립에 관련된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해 예술고 건립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광양시가 제출한 시설비 추가비용 부담액 15억원을 5억원으로 10억원을 삭감하고, 주차장을 현행대로 존치시켜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마동저수지 산책로와 그 주변 공원부지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2019년 3월 개교를 요구했다.

또 고액이자로 문제가 된 이혜경 의원의 징계안이 상정돼 비공개 회의를 거쳐 표결에 들어가 찬성 9, 반대 3표로 제명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혜경 의원은 광양시의회 사상 첫 번째 제명 의원으로 기록되게 됐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억 1384만 9000원을 삭감해 유보시켰다. 따라서 총 7575억 22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7037억 1300만원) 대비 538억 900만원(일반회계 476억 1300만원, 특별회계 61억 9600만원)으로 7.6% 증가됐다.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준용을 원칙으로 하고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무제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영동 304번지 주변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변경하는‘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