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직원 음주운전 조직적 ‘은폐’ 의혹
광양경찰, 직원 음주운전 조직적 ‘은폐’ 의혹
  • 김보라
  • 승인 2016.07.29 17:21
  • 호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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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에 보고 안한채 해당 경찰 퇴직으로 마무리

광양경찰서가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전남경찰청이 감사에 나섰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도 모자라 단속 경관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음에도 광양 경찰이 조직적으로‘제식구 감싸는 식’으로 무마했다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께 광양 시내 도로에서 광양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단속을 벌이던 B 경위는 음주 감지기에 양성 반응이 나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도 경찰서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A 경위를 그대로 보냈다.

A 경위는 30여분 뒤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음주 단속에 걸렸지만 이번에도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B 경위는 이같은 사실을 같은 날 오후 11시께 청문감사관실에 알렸고 이튿날 청문감사관과 경비교통과 간부 등에게도 보고했다. 그러나 경찰서 측은 A 경위에게 사실관계를 확인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전남경찰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정직 등 중징계에 처해 월급이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 하지만 A 경위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30일 자로 퇴직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남지방경찰청은 B 경위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감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절차를 위반한 직원 등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 경위가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밝혀 음주운전에 대해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현재 전남경찰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