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이 100억원대 중국산 오징어다리 밀수 사범을 적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 모두 무혐의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양세관은 지난해 11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산 조미 오징어다리 732톤, 시가 109억 원 상당을‘미가공 오징어다리’인 것처럼 속여 관세 등 13억 원 상당을 포탈하고 불법 유통했다며 수입과 유통, 관세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세관은“밀수업자 S(48)씨가 조미하지 않은 오징어 다리로 위장해 밀수하면 관세율이 낮아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검사도 받지 않아 검사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잇점을 노려 밀수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밀수업자들은 광양에 있는 관세사 사무소 사무원 P씨를 포섭해 무역서류를 변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P씨가 중국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과 포장명세서상‘조미 오징어다리’품목 번호와 원산지를 흰색 수정테이프로 삭제한 뒤 세관과 수입식품검사소에는 미가공 오징어다리로 신고했다고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밀수입된 ‘조미된 오징어다리’는 유통업자에게 판매했고, 유통업자는 60g단위 등으로 재포장해 휴게소나 슈퍼마켓, 학교 앞 문방구 등에 판매했다는 것이 당시 세관의 영장 신청 사유였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3월23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변호자료를 통해“미가공 오징어가 조미과정을 거친 식품보다 수입절차가 간편하다는 세관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면서“식품은 서류검사만으로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미가공 오징어는 모든 물품을 다 열어 상태를 확인하고 맛까지 보고 합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절차가 훨씬 까다롭다”고 주장했다.
또“관세사 사무소 사무원을 포섭해 무역서류를 변조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오히려 해당 사무원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말한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광양세관 관계자는“이들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여부는 관세청 본부와 의견 조율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