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감사 조례 의회 통과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비리 의혹이 생기면 언제든지 공동주택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시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통과된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보호방안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을 의결했다.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주요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감사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대한 의심이나 민원이 이어질 경우,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광양시가 직접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됐을 경우 시가 직접 고발도 진행할 수 있어 법적 처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성호 의원은 “그동안 입주민들이 횡령 등 여러가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밝힐 수 있는 법적 보완 장치가 없었다”며 “이번에 관리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그동안 선량한 관리자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을 경우 감사 청구를 통해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는 수단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광양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6만 5524세대 중 4만 2934세대가 공동주택이다. 금호동은 전체 주민의 100%, 중마동은 8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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