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이수입증지’ 전면 폐지
내년부터 ‘종이수입증지’ 전면 폐지
  • 광양뉴스
  • 승인 2014.09.01 09:24
  • 호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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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인 종이수입증지, 올해 말까지 현금 교환해야
광양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60여년 간 사용해온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한다. 이를 통해 종이수입증지 부착ㆍ제출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증지 분실, 훼손, 위ㆍ변조, 재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데 이 조례는 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공포하면 내년부터 즉시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시민은 올해 12월까지 시청 세정과에서 환매청구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해야 한다.

시는 내년부터 수입증지의 사용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인증기, 카드단말기, 인터넷납부 등 오로지 전산만으로 민원수수료를 정산·관리할 계획이다.

민원서류 발급 또는 접수를 위해 민원실을 방문할 때에는 현금 또는 카드로만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발급 또는 접수를 하려면 공인인증 등록대행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전자민원(민원 24시)을 이용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한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도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인하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한부모 가족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최근 주민등록 등초본은 400원에서 200원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는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했다. 

조선미 세외수입팀장은 “종이수입증지 폐지로 수입증지 제조비용 및 위탁판매 수수료의 절감이 예상된다”면서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 및 감면 대상의 확대 시행으로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입증지 등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매에 관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797-2745)에 문의하면 된다. /박점옥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