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단계별로 110원→403.5원
1998년 1월 인상 이후 16년 동안 동결됐던 하수도사용료가 올 7월부터 인상됨에 따라 서민 가계 부담이 우려된다.시는 지난달 2일 열린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고지되는 요금부터 평균 ㎥당 110.2원에서 212.9원으로 93.2%인상된다.
또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2종, 산업용 등 현행 6개로 나눠졌던 업종을 가정용, 일반용, 전용공업용 등 3개 업종으로 통합 조정한다. 또 누진단계도 상수도 업종과 같게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조정하였다.
평균 하수도 사용료는 2013년 현재 ㎥당 110.2원이다. 시는 올해 212.9원을 거쳐 2015년 306.9원으로 2016년 403.5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별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당 가정용은 한 달 사용량이 △20㎥이하 170원△ 21㎥ 30㎥ 240원 △31㎥이상 310원이다.
일반용은 △100㎥이하 230원 △101㎥~300㎥ 320원 △301㎥~500㎥ 370원 △501㎥이상 430원이다.
전용공업용은 △150㎥이하 210원 △151㎥이상 260원을 각각 적용하여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하수도사용요금을 부과한다.
이번 하수도 요금 인상은 2012년 전국 85개 하수도 공기업 평균 요금 현실화율이 38.1%인데 광양시는 3.9%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12년 안전행정부 신설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최소 권고기준인 ㎥당 470.2원’ 수준까지 인상이 필요했으나, 시민 가계부담 등을 감안해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별로 ㎥당 403.5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998년 이후 적자 누적액 289억원의 비용을 보전함은 물론 하수처리시설 개량 등 투자 재원확보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가절감 등 경영혁신을 계속 추진하여 인상요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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