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낙선자 ‘소송’ 제기
금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낙선자 ‘소송’ 제기
  • 이성훈
  • 승인 2014.05.12 09:28
  • 호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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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자 측 “당선자 허위학력 기재” 주민 서명
금광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놓고 말썽이 일고 있다. 금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는 지난 3월 18일 열렸는데 A씨와 정용호 씨가 출마해 선거결과 A씨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정 씨 측은 A씨가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금광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달 29일 정호용 씨 측이 금광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해임을 촉구하는 서명도 받았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해임건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입주민 10분의 1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금광아파트는 1120세대가 살고 있다.

정호용 씨 측은 이번에 입주민 134명에게 서명을 받아 정식절차에 의해 해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광아파트는 서명을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이번 해임건을 결정해야 한다. 절차에 따라 우선 금광아파트 각 동대표에서 주민들이 서명한 A회장의 해임건이 해임사유가 되는지 심의ㆍ결정한 후 금광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선관위는 동대표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임을 하던지 주민들에게 해임 결정을 위한 찬반투표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정호용 씨 측 관계자는“A씨가 학력을 허위 기재해 주민들을 속였다”며“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선자 A씨는“학력을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 이미 잘못을 시인했고 이번 사태가 수습되면 언제든지 사퇴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면서“당선 여부를 떠나 더 이상 이런 진흙탕 싸움에 얽히고 싶지 않다”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