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자녀 둔 여성 근무시간 두 시간 단축
12세 이하 자녀 둔 여성 근무시간 두 시간 단축
  • 정아람
  • 승인 2013.05.27 10:02
  • 호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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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부터…청년고용할당제도 도입
이르면 내년에 공공부문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두 시간씩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년고용할당제’가 도입돼 청년들 취업 걱정이 줄어들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에서 핵심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다. 차별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를 나누고 이를 통해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수)을 70%로 끌어올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시범적으로 만 12세 이하 의무취학연령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구권을 행사하면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기준)을 1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도 줄어들지만, 대신 여성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통상 우리나라 여성은 20대 중후반에 취업을 한 뒤 30대에 육아 문제로 퇴직하고, 40ㆍ50대에 다시 생업을 위해 취업한다. 올해 4월 여성 고용률은 25~29세가 67.1%로 높지만 30대는 55.9%로 낮고 40대에 64.5%로 다시 높아지는 M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 정부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규 고용 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하는 ‘고용창출세액공제’에 대한 손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에는 고용 증가 1인당 1000만원을 세액공제해준다. 다만 세법은 일일 평균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0.5명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