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방자치시대를 도입한지도 벌써 20년이 되어간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자치단체 간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자기지역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추구해서 자치구역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하도록 돕는데 있다고 본다. 그러한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이고 그 중심에 지역 상공회의소가 있다. 흔히들 상공회의소 하면 커다란 기업들만 가입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상공회의소 법에 나와 있는 회원의 자격은 상공업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제조업자, 유통업자, 옷가게, 분식집, 부동산 입대업자 등 상공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 법에는 회원의 자격을 의무가입회원과 임의 가입회원으로 나누고 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자치단체 간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자기지역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추구해서 자치구역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하도록 돕는데 있다고 본다. 그러한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이고 그 중심에 지역 상공회의소가 있다. 흔히들 상공회의소 하면 커다란 기업들만 가입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상공회의소 법에 나와 있는 회원의 자격은 상공업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제조업자, 유통업자, 옷가게, 분식집, 부동산 입대업자 등 상공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 법에는 회원의 자격을 의무가입회원과 임의 가입회원으로 나누고 있다.
의무가입회원과 임의가입회원의 권한은 똑같다. 지역 상공회의소의 재정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큰 기업들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역상공회비로 납부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이 있는데, 흔히들 상공회의소 회원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의무가입자를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매출액이 몇 조 몇 천억 되는 대기업들은 지역 상공회의소보다는 중앙에 있는 전경련이나 경총, 무역협회와 같은 곳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역 상공회의소는 오히려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자기 지역의 설정에 맞는 발전을 위해서 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그것이 정부가 지역 상공회의소에게 부여한 권한과 역할에 맞지 않나 본다. 광양만권 통합과 관련해서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통합을 대비해서라도 광양의 입장을 대변하는 광양상공회의소는 반드시필요하다. 광양상공회의소가 설립되더라도 행정구역개편에 반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상공회의소 규모를 갖고서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한상공회의소 파악하는 지방상공회의소 재정자립기준은 연간 회비 2억 원 이라고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광양시는 벌써 독자적인 상공회의소를 설립했어야 했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상도 쪽으로 보면 사천시도 있고, 함안군도 자체 상공회의소를 갖고서 자기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2008년 3월에는 경기도 파주시가 경기도 북부상공회의소에서 떨어져나가 파주 상공회의소를 설립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광양시는 여수상공회의소에 소속되어 있다가1989년도에 순천상공회의소에 이적이 되었는데 이제는 광양시만의 독자적인 상공회의소가 탄생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저작권자 © 광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