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규 행정학 박사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600여 개의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노인·장애인·아동 등 1천4백여 개의 사회복지생활시설, 240여 개의 자활후견기관, 1천3백여 개의 국·공립 보육시설 등을 포함하여 약 3500여 개의 사회복지 시설·기관이 존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 그러나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은 겨우 130여 개소이다.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정신적 장애,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더 많은 후천적 장애인들이 더욱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우리는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장애인들의 심정을 감히 상상할 수 있다.이동권(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한다.2004년도 3월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현황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은 150만명이다. 전년도 134만명에 비하면 약 16만명이 늘어 난 셈이다. 2005년에는 현재 160만명에서 170만명으로서 총인구대비 약3.3%로 보고 있다. 물론 교통약자의 인구비율은 2003년 말 기준 1215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25.6%이다.지상과 해양 및 항공 교통편 중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의 경우 저상버스는 2003년 서울시에서 3대 시범운행에 이어 서울시는 ‘비전 서울 2006 : 20대 중점과제’ 중 5번째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2006년까지 저상버스 300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4년 7월 15일 현재 버스체계 개편과 함께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는 총 27대가 있을 정도이다.외국의 경우는 1990년대 초부터 영국(런던) 70%, 덴마크(코펜하겐) 60%, 캐나다(오타와) 30%, 일본(요코하마) 15% 정도 도입되어 `보편화된 교통수단`으로 정착했다.광양시의 경우는, 2005년 현재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2003년 2월부터 광양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광양시재활상담센터에서 거동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휠체어차량 2대를 시에서 위탁받아 무료로 운행하고 있다. 센터 강채영 기획운영위원에 따르면 2004년도 4/4분기 차량운행 실적 408건 중 병원진료(322건), 은행(21건), 관청민원(17건), 기타(48건)이며, 차량관리운행비와 기사월급 등은 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달 28일 개관 예정인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유화영 교무)은 원불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광양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을 한다. 삼동회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그 근원이 하나이고 (同源道理), 모든 인류는 한 형제이며 (同氣連契), 이 세상에서 전개되는 모든 사업이 그 목적은 같다(同拓事業)는 원불교 "삼동윤리(三同倫理)"에 바탕한 복지활동을 하기 위하여 1981년 6월 29일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삼동회는 종교단체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광양시 거주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5년 1월 현재, 광양시 거주 장애인은 5천명에서 6천명으로서 광양시총인구(14만명)대비 약 4.3%로 보고 있다. 물론 교통약자 노령인구를 감안하여 4만명으로 광양총인구 대비 30% 정도로 봐야한다.그러나 장애인의 70.5%가 한달에 5회도 외출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 현실은 장애인을 구조화된 `사회감옥`에 평생을 가두고 있다. 그것은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킨 사회적 책임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움이요, 사람에 대한 차별이다.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형식과 관례에 치우치는 내용으로 거동이 자유로운 장애인만을 상대로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거둥불편한 장애인을 충분히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며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복지관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는 장애인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또한 앞으로 광양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시책을 계획할 때에는 광양시 도로사정에 적합한 구조로 특수제작한 저상버스 시범운행과 더불어 반드시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등은 물론 2층 이상 모든 건물 각 층에 장애인용 좌변기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시켜,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준공검사 내용에 포함시키는 등 철저한 법적관리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입력 : 2005년 06월 09일 저작권자 © 광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양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