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5일 밤늦게 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라 장 교육감을 구속 수감했다. 이동기 순천지원 영장 전담 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수수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10년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으며 도민 직선 교육감으로 당선된 장 교육감이 취임 2년 만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등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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