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회 운영위원장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를 고려할 때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고 판단해 내년에도 의원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함에 따라 시로서는 의정비심의회 구성 등 절차가 불필요해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500만원 가량의 예산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없앨 수 있게 됐다.
행안부가 제시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통해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정하되, 의정비를 변경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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