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광양항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선 물류업의 외국인력 도입허용과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노무부분 규제완화, 항만배후단지 산업용전력 지원 등을 위한 입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윤근 국회의원과 국회법제실은 지난 13일 월드마린센터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항만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자유구역과 항만 활성화에 필요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키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는 순천대 김명수 교수의 사회로 정형곤ㆍ이성우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용성ㆍ박철호 법제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박사는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에는 법인세 등 각종 세금감면 및 경영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한 규제 완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에 대한 효과성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외의 지역과 충분한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조세 등 인센티브 부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무부문 규제완화 △금융부문 규제완화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주택의료서비스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우 박사는 “항만배후단지 내 냉장냉동창고업, 일반창고업 및 화물포장업을 외국인력 도입업종에 추가하고 외국인력 허용쿼터와 사업장당 고용가능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또 “광양항 배후단지 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요건을 완화하고,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 김용성 국회 법제실 산업경제법제관은 “세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조세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그러나 “한번 도입하면 폐지하기 어렵고 납세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조세감면제도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현금보조나 부지 제공 등 대체 지원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노무환경 개선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노무관리 설명회 개최나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등은 마련돼 있지 않음에 따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맞춤형 노무관리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철호 국토해양법제과장은 “외국인력 고용확대는 사업주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불법체류 증가와 내국인의 고용기회 잠식을 초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해당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후단지 물류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확대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할 경우 형평성 측면과 외자유치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고 제안했다.
박 과장은 또 “항만배후부지 산업용 전력지원은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정부가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키 위해 2012년 일반용과 산업용 전력요금을 통합할 계획임에 따라 장기적으로 친환경 전력시설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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